임상시험(Clincal Trial/Study)이란?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를 말합니다.
즉, 어떠한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었을 때 그 약물의 효능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건강한 지원자 또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학적 연구이며,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 규정, 국내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국내외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되며, 또한 임상시험으로부터 예측되는 위험과 불편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시험 대상자 개인과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그 위험성을 상회 또는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는 우선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권리·안전·복지는 우선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임상시험의 결과가 항상 좋을 수는 없겠지만 암이나 난치병 환자의 경우 약물이 시판되기 전 개발중인 신약 혹은 치료법을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치료의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에 참여하시는 대상자분들은 자신과 같은 환자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숭고한 의지로 헌신하신 분들이므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제1상 시험은 의약품 후보 물질의 전임상 동물실험에 의해 얻은 독성, 흡수,대사, 배설 및 약리작용 데이터를 토대로 비교적 한정 (통상 20~80명, 때로 20명 이하) 인원의 건강인에게 신약을 투여하고 그 약물의 체내동태(pharmacokinetics), 인체에서의 약리작용, 부작용 및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투여량(내약량)의 등을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이다.
제2상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한 단계로, 약리효과의 확인, 적정용량 또는 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통상 면밀히 평가될 수 있는 환자에 대해 한정된 인원수의 범위에서 행해지며 대상환자수는 100~200명 내외이나, 향균제와 같이 다양한 적응증을 갖는 약물의 경우에는 훨씬 많은 환자 수에서 진행되기도한다.
제3상은 신약의 유효성이 어느 정도까지는 확립한 후에 행해지며, 시판허가를얻기 위한 마지막 단계의 임상시험으로서 비교대조군과 시험처치군을 동시에 설정하여 용량, 효과,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대상환자 수는 약물의 특성에 따라달라지고 일반적으로 1/1000의 확률로 나타나는 부작용을 확일할 수 있는 경우가 바람직하다.
신약이 시판사용된 후 장기간의 효능과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신약의 부작용 빈도에 대해 추가정보를 얻기 위한 시판후 조사(post-marketing surveillance), 특수 약리작용 검색연구, 약물사용이 이환률 또는 사망률 등에 미치는 효과 검토를 위한 대규모 추적연구,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검토되지 못한 특수환자군에 대한 임상시험, 새로운 적응증 탐색을위한 시판후 임상연구 등이 포함된다.
제 1상
임상시험
실험적인 약물 또는 치료법의 부작용을 규명하고 안전한 용량 범위를 결정하고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소수의(20~8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제 2상
임상시험
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지, 더 많은 안전성 관련 자료를 탐색하기 위해 다수의 (100~300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제 3상
임상시험
실험적인 연구 약물 또는 치료법의 유효성을 확증하고 부작용을 관찰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치료법과비교하고, 이런 약물과 치료법이 안전하게 사용되는 것이 허가될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제 4상
임상시험
약물의 최적의 사용법, 이익, 위험성을 포함한 부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시판 후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01. 임상시험
(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증명할 목적으로, 해당 약물의 약동·약력·약리·임상적 효과를 확인하고 이상반응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험 또는 연구
02. 임상시험계획서
(Protocol)
해당 임상시험의 배경이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임상시험의 목적·연구방법론·통계학적 측면·관련 조직 등이 기술된 문서
03. 임상시험
(clinical Trial/Study)
임상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부서 등이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한다. 단일눈가림은 일반적으로 피험자를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이며, 이중눈가림은 피험자, 시험자, 모니터, 필요한 경우 자료 분석에 관여하는 자 등을 눈가림 상태로 하는 것
04. 다기관임상실험
(Multicenter Trial)
하나의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둘 이상의 시험기관에서 수행되는 임상시험
05. 중대한 이상반응/
이상약물반응(Serious AE/ADR)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이상반응 또는 이상약물반응 중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06. 이상약물반응
(Adverse Drug Reaction, ADR)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임의의 용량에서 발생한, 모든 유해하고 의도되지 않은 반응으로서, 임상시험용의약품과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07. 예상하지 못한 이상약물반응
(Unexpected Adverse Drug Reaction)
이용가능한 의약품 관련 정보(예를 들어 임상시험자자료집 또는 의약품의 첨부문서)에 비추어 이상약물반응의 양상이나 위해의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 것
08. 취약한 환경에 있는피험자
(Vulnerable Subject)
임상시험 참여와 연관된 이익에 대한 기대 또는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조직 위계의 상급자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자발적인 참여 결정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피험자(예: 의과대학. 약학대학. 치과대학. 간호대학의 학생, 병원 또는 연구소 근무자, 제약회사 직원, 군인, 수감자)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 시행규칙에서 정한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 실업자, 빈곤자,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 소수 인종, 부랑자, 난민, 미성년자, 자유의지에 의해 동의를 할 수 없는 피험자
09. 임상시험심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계획서 또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확인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 안전.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시험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
10. 공정한 입회자
(Impartial Witness)
해당 임상시험과는 무관하고, 임상시험에 관련된 자들에 의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서, 피험자나 피험자의 법적 대리인이 문맹인 경우 서면동의 과정에 입회하여 서면 동의서 및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정보를 대신하여 읽게 되는 자
11. 관리약사
(Clinical Trial Pharmacist)
시험기관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인수 보관 조제 관리 및 반납에 대한 책임을 갖는 약사로서 시험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명칭 | 연도 | 발표국 | 내용 |
---|---|---|---|
뉘른베르그 강령 | 1947 | 연합군 재판부 | 인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때 지켜야 할 10가지 원칙을 제시함 |
헬싱키선언 | 1964 | 세계의사회 | 뉘른베르그 강령의 원칙아래의 세가지를 추가함
|
벨몬트보고서 | 1979 | 미국 | 인간 피험자 대상 연구의 윤리적인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이후 연구관련 정책의 기틀을 마렴함 |
미국보건성 인간피험자보호규정 | 1996 | 미국, 유럽, 일본 |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의 지침을 표준화된 국제 지침을 마련함 |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 | 2000 | 대한민국 | 한국 내에서 수행되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의 지침을 마련함 |
한국의사윤리지침 | 2011 | 대한민국 | 연구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위한 기본적인 윤리지침을 제공함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2011 | 대한민국 |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배아생성 및 연구, 유전자 검사 연구에 대한 법 규정을 제정함 |
NO.1지원자
모집 공고
NO.2임상시험
참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임상시험센터(또는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원 신청서 작성 - 방문 신청 : 관련기관 및 임상시험센터에서 자원 신청서 작성 - 전화(또는 팩스) 신청 : 임상시험센터의 해당부서로 전화하여 구두로 간단한 정보를 제공
NO.3시험일정에 따라
응모자에게
개별통보
NO.4설명 및
서면동의서 작성
- 임상시험의 목적 및 방법 - 예측되는 효능 및 효과 - 부작용 및 위험성 - 환자인 경우 현재의 질환에 대한 다른 치료방법이 있는지 여부 - 참가에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확인 - 피험자가 시험 참여를 동의한 후 언제라도 자유의사에 의해 철회 가능성 -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상과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확인 - 신분의 비밀 보장 - 기타 인권보호에 관한 필요사항 등
NO.5신체검사
(스크리닝 검사)
- 검사 전 10시간 동안 생수를 제외하고는 음식을 섭취해서는 안된다. - 사전검사 참여 3일전부터 지나친 운동이나 음주는 피하도록 한다.
NO.6적합한 피험자
선정 및 개별 통지
NO.7본 임상시험에
참여
NO.8임상시험
참여종료